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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날개 꺾인 빙상 유망주…외로운 법정싸움, 왜?
입력 | 2019-12-21 06:53 수정 | 2019-12-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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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훈련 도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쇼트트랙 선수가 7년째 외로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빙상장의 안전펜스와 빙판 관리가 부실해 일어난 사고였지만 사법부는 빙상장에 책임을 묻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3월, 서울에 있는 한 빙상경기장.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쇼트트랙 선수 10여 명이 연습 중입니다.
코너를 돌자 한 선수가 넘어졌고, 미끄러지면서 펜스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를 당한 선수는 쇼트트랙 유망주였던 23살 A씨.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쇼트트랙 금메달의 꿈을 접고 고통스러운 중증 장애인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
A씨는 빙상장의 부실한 관리 상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A씨가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안전펜스.
국제규격은 안전펜스 속 완충재의 두께를 40에서 50센티미터로 규정해놨지만 빙상장 안전펜스는 20센티미터였습니다.
다음은 빙판의 상태.
A씨의 사고는 앞서 달리던 선수가 빙판의 움푹 팬 부위를 지날 때 넘어지며 이를 피하려다 벌어졌습니다.
얼음판 관리인 이른바 정빙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A 씨/피해 선수]
″1시간 반 동안이나 정빙을 안 하고 타다 보니까 선수들 칼날 지나면서 파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날이 박혀버리면서 칼날을 확 쳐들게 됐고..″
A씨는 빙상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3번이나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수사 명령으로 재판까지 간 경우에도 법원은 빙상장 측의 책임을 100%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훈련 시간이 정빙이 필요없는 90분이었다는 빙상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빙상장 측이 사고 직후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보면 대관 시간은 90분이 아니라 정빙을 해야 하는 2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빙상장 측이 법원에 낸 서류가 거짓이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A 씨/피해 선수]
″(사법기관에서) 올바른 사실관계, 정의를 쫓아서 사건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