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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입력 | 2020-01-09 12:04 수정 | 2020-0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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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 조치였다 하더라도, 인사권자로서 법령을 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