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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지원
입력 | 2020-04-03 12:05 수정 | 2020-04-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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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23만 7천 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그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잡았습니다.
방식은 신청한 가구구성원에 부과된 3월 건보료를 모두 합산하는 식으로,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건보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 원, 2인이면 15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인 가구면 19만 5천 원, 4인 가구의 경우 23만 7천 원 아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취급합니다.
소득이 최근에 급격히 줄어서 아직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외기준은 앞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