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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 2020-06-15 12:17 수정 | 2020-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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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