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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우리 국민 총격 만행 규탄…책임자 처벌하라"
입력 | 2020-09-24 12:08 수정 | 2020-09-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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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실종됐던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은 만행이라며 규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남호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공무원 47살 A 씨가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A 씨의 사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비무장한 민간인을 총격한 뒤 화장한 것은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해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실종 이튿날인 지난 22일 오후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습니다.
북한 선박은 A 씨를 즉시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 그대로 둔 채 표류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보고를 받은 북한군의 단속정이 현장에 도착했고 A 씨를 사살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 A 씨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만행은 북한군 상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보이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이 무단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격하는 반인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A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A 씨가 바다에 들어갔을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신발도 벗어두고 간데다 특히 1명이 탈만 한 부유물에 올라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A 씨는 평소 월북 의지를 주변에 나타낸 정황도 일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유엔사와 협의해 북한 측에 실종자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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