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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병역법 개정 추진"…BTS 군입대 연기 가능할 듯
입력 | 2020-10-13 12:08 수정 | 2020-10-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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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과 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