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현주

건보공단, 500억대 담배소송 1심 패소…"항소 검토"

입력 | 2020-11-20 12:14   수정 | 2020-1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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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20년간 하루 한 갑 넘게 담배를 피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 4백여명에게 5백여 억 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는데,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은 ″법원이 기존 판결대로 담배회사에 또 한번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