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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추미애-윤석열' 갈등…법원 판단은?
입력 | 2020-11-30 12:07 수정 | 2020-11-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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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첫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오늘 곧바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재욱 기자,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나요?
◀ 기자 ▶
네. 약 1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정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인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윤 총장은 즉각 이 조치에 대한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오늘 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절차의 적법성은 판단대상이 아니고,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야 할 예외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출 경우,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사안이 중대한만큼 결정은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곧바로 모레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윤 총장의 업무복귀 여부와는 별개로, 윤 총장은 이틀 뒤 다시 한번 거취에 대한 중대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직무배제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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