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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신
법무부,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 검사장 감찰
입력 | 2020-06-25 17:13 수정 | 2020-06-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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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널A 기자와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근거로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일선 검찰청 직무에서도 내일부터 배제됩니다.
보도에 허유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 측에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협박성 취재′에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은 대검 감찰부가 담당하지만, 법무부는 예외적인 감찰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며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 한 검사장을 내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뒤 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 검사장은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뒤 올해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법무부의 전격적인 감찰과 전보 방침에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면 무고함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