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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심리 종료…모레 다시 열기로

입력 | 2020-12-22 17:04   수정 | 2020-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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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심리가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측과 법무부 양측을 법정에 불러 서로의 주장을 들은 건데요.

법원은 한번의 심리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모레 다시 한번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양소연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오늘 심리는, 조금 전인 4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니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된 건데요.

법원은 오늘로 심리를 마무리하지 않고 모레인 24일 오후 3시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측과 법무부 양측을 불러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당초 윤 총장측과 법무부의 의견진술 시간은 각각 30분씩으로, 총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심리는 2시간을 넘겼고, 또, 심리도 추가로 더 열어 충분히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심리 이후 하루만에 결정을 내렸던 지난달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판단 때보다 재판부 고심이 더 깊은 듯한 모습입니다.

심리를 마친 윤석열 총장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 부당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징계를 1초라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내린 징계를 정지시킬 경우, 행정조직의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고,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이 다음 심리를 모레 오후로 잡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지 여부는 빨라야 모레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지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다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반대 경우라면 윤 총장은 두 달간의 정직 상태가 유지되면서 당분간 주요 사건 수사지휘는 물론, 내년 초 검찰 인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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