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이준희

'임대차 3법' 오늘 본회의…"이르면 다음 주 시행"

입력 | 2020-07-30 09:37   수정 | 2020-07-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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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되면서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가운데 법안들이 통과되면 전·월세 기간은 4년으로 길어지고 전·월세도 한번에 5%밖에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이준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어제(29) 통과된 임대차 법안 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세입자에게 계약을 1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겨,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해 오래 전세를 산 세입자에게도, 한 번 더 갱신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려면, 본인 또는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5억 원 전세라면 배상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이 5억 원이면 2천5백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 시*도별 조례에 따라 5% 미만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기존 계약, 즉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부 여당은 전세시장 혼란이 극심한 만큼, 어제(29) 통과된 이 두 법안은 가급적 오늘(30) 본회의에서 처리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준비를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제(28)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일부는 곧바로 시행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까지 높이는 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는데, 7·10 대책 이전에 계약했거나, 이후 계약이라도 법 시행 전 잔금을 다 치르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6%로 오른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역시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