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이준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6.68% 인상…오늘부터 열람

입력 | 2020-12-18 09:41   수정 | 2020-1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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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고,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합니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 오르고,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부산 8.3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