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생활뉴스
김윤미
"5명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 특단의 조치
입력 | 2020-12-22 09:31 수정 | 2020-12-22 09:5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내일부터 행정 명령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서는 사적으로 만나는 5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성탄절부터 연말연시에 아예 모일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경고 섞인 호소입니다.
정부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 내려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내일인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2일간 실시됩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해 동창회, 송년회나 직장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같은 사적인 친목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로 허용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수도권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확진자 수는 712명.
다른 6개 권역보다 평균 15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이 공동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방역이 뚫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명령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보다 빨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집합금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