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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삐뽀삐뽀' 신호 어긴 구급차와 충돌…누구 책임?
입력 | 2020-02-13 20:01 수정 | 2020-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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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응급 환자를 후송하는 119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또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이나 현관문을 파손 했다면, 과연 누가 이걸 보상 해야 하는지, 장인수 기자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양천구의 한 4거리.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 한 대가 신호를 어기고 4거리에 진입합니다.
이 때 파란 신호를 믿고 빠르게 달려오던 승용차와 구급차가 충돌했고, 승용자 운전자와 구급대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사고 책임은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신호를 철저히 지킬 수만은 없는 법.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서/서울소방본부 현장민원팀장]
″피해 시민에게 신속히 보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지 않고 소신 있게 재난 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훈련을 위해 펼쳐 놓은 소방 호스에 걸려 넘어집니다.
119는 이 할머니에게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연기가 나 인명 구조를 위해 차문을 부쉈는데 이 경우에도 차주에게 665만원을 배상했습니다.
차 안엔 아무도 없었고 지하실에서 올라온 연기를 차에서 불이 난 걸로 오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119가 모든 걸 배상 하는 건 아닙니다.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빌라 현관문을 부순 소방대원들.
3층에서 난 불이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4층 집 문을 연 겁니다.
집주인은 현관문을 교체하느라 120만원을 써야 했지만, 소방당국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불을 낸 3층 집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소방본부는 지난 2년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77건에 대해 6천 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는 적극적으로 배상함으로써 구조활동을 최우선에 둔다는게 소방본부의 입장입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