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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하루 1시간은 소독'…'노래방'·'헌팅포차'도 고위험 관리
입력 | 2020-05-22 19:54 수정 | 2020-05-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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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밀접′하게 접촉까지 하는 곳.
클럽, 동전 노래방 처럼 최근에 감염이 확산된 장소들인데요.
정부가 감염 위험성이 큰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만약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잡니다.
◀ 리포트 ▶
클럽들이 일제히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 주말.
하지만 감성호프, 헌팅포차 등의 간판 앞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밀집도에 턱까지 내린 마스크.
[주점 손님]
″(클럽과 감성주점이) 사실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헬스장도 그렇고, 뭐 술집도 그렇고…″
클럽과 노래방 뿐 아니라 이 같은 유흥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이태원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환자 215명 가운데 클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걸린 사람이 120명, 이른바 ′n차 감염자′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우선, 위험한 업소들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가지 지표로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누고, 유흥주점과 노래방, 손님들끼리 즉석 만남을 갖는 ′헌팅포차′, 춤을 추며 어울리는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은 ′고위험 시설′로 묶었습니다.
당장 문을 닫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곳의 종업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업 전후 소독은 물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1달 동안 보관하라는 겁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출입자의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혹시 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후의 추가적인 감염확산 차단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노래방 관리의 고삐는 더 죘습니다.
하루 영업시간 중 1시간은 반드시 손님들을 다 내보낸 뒤 실내 소독을 해야하고, 특히 손님들이 나간 방은 30분 동안 비운 뒤 다른 손님들을 들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인천에 이어 오늘 시내 동전노래방 569곳에 대해 집합금지, 즉 무기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침방울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장소나 상황은 어디든지 위험하다고 보시고 (최대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또 한 번의 이른바 ′불금′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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