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상담 요청한 제자 성폭행 혐의 무용과 교수 '법정구속'

입력 | 2020-05-24 20:26   수정 | 2020-05-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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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명 사립대학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교수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유명 사립 대학굡니다.

지난 2017년 7월, 이 대학 무용학과의 겸임교수이던 천 모씨는 상담을 요청해온 제자 A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천 씨는 제자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무용을 가르쳤고, 제자가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무용학과에 입학하자 무용실기를 계속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을 직접 가르친 ′직속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천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천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도를 받아온 ′직속제자′ 관계였고, 무용계 특성을 고려할 때 천 씨는 피해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돈독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이른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영글/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설마 교수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하겠어? 라고 안심하고 들어간 것이지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는데도, 천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