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훈육'이라는 이름으로…가해자 83%가 부모

입력 | 2020-06-09 20:13   수정 | 2020-06-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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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해 부모들은 ′훈육′ 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들 중에 83%가 친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법과 제도가 어디까지 보호 해야 하는건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여행가방 안에 7시간이나 갇혀 물 한 모금 못 마시다 숨진 9살 어린이.

부모의 가해 정황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드러났지만, 별 조치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지는 아이들은 한 해 28명.

가해자의 83%나 되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훈육′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지난 4일 <뉴스데스크>]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손바닥으로 체벌을 했다..아빠가 피리로, 엄마는 옷걸이로…″

이렇게 ′훈육′이라는 핑계로 학대를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려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체벌은 폭행이고, 학대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체벌이 처음부터 가둔다든지, 아이가 멍들도록 때린다든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경미한 체벌부터 (학대가) 시작하는 건데…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이것은 폭력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학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도 검사나 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황준협/변호사]
″친권 상실 이후에 아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나 제도적 정비가 조금 미비한 현실이 (친권 상실이 적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피해 아동을 데려가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구멍난 보호체계부터 우선 손질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