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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인권 침해' 최대 면허취소까지…실효성 높여야
입력 | 2020-06-09 20:15 수정 | 2020-06-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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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가 연속 보도한 외국인 선원들의 노동 착취 실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인권 침해로 적발돼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선장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과거 대책을 재탕한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인 선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생생한 증언.
[한국 원양어선 탑승 외국인 선원]
″부선장은 악마였어요. ′이XX야 뭐하노 뭐하노 이 XX′야 하면서 멱살을 움켜줘고 얼굴을 밀어버렸어요.″
열악한 환경 속 강도 높은 노동에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한 MBC 보도 하루 만에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과했습니다.
[김준석/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보도된 내용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이 예상보다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권 침해로 실형을 받으면 면허까지 취소하고, 최대 천만원이 넘은 알선비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직접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숙소나 식사에 대한 기준 마련, 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노사정 TF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차례 발표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해수부는 2012년과 2013년에 자기들이 내놨던 대책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행이 안 됐거든요.″
외국인 선원 선발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맡는 근본 대책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김동세 / 영상편집 :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