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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미세먼지 더 잡는다…'5등급 차량' 수도권 못 다녀
입력 | 2020-11-02 20:35 수정 | 2020-11-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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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안 잊고 살았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 오면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본격 실시됩니다.
12월 부터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넉달동안 집중적으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미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된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보다 더 강화된 건 노후경유차 대책입니다.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대상 차량은 모두 146만대..수도권에만 34만대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5등급 차량을 끌고 수도권에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또는 저감장치를 설치하기로 신청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구조상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올해는 수도권에서만 단속하지만, 내년부터는 단속 지역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뒷받침 된 5등급 차량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법 개정이 올 3월에 국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은 대폭 감축됩니다.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멈춰세운 발전소는 28곳으로 기록적으로 포근했던 겨울 날씨덕도 봤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말 한파와 겨울 전력 수급 상황을 보고 몇 곳을 가동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가 27% 가량 줄었는데, 그 중 계절관리제를 통한 감축분은 21%로 추정됐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 취재 : 이주영 / 영상 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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