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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소송?…연방대법원 가면 어떻게 되나

'우편투표' 소송?…연방대법원 가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20-11-04 21:54 | 수정 2020-11-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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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선거일 이후 접수하는 우편 투표를 인정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이미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사이, 전례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개표될 우편 투표로 패할 경우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법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대법원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것입니다. 새벽 4시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표가 집계에 추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합주 가운데 승패가 확실치 않은 3개 주는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들 주는 현장 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난뒤 우편 투표를 개표하다 보니,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의 경우 사흘 뒤인 오는 6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집계에 반영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우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50만 명이 넘습니다.

    이중 164만 표가 민주당 등록 유권자이고, 공화당 유권자는 58만 표에 불과합니다.

    이때문에 개표율이 올라갈수록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편 투표에 대한 소송 가능성은 예상된 행보였습니다.

    지난 7월엔 우편투표가 조작될 거라며 대선을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7월)]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패배를 싫어해요. 나는 우편투표가 선거를 조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곧 우편투표를 사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9월 29일, TV토론)]
    "(우편 투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엘 고어 후보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재검표 저지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부시측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달여 동안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두 후보가 소송을 이어갈 경우 최장 두 달여 동안 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미국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미국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는 1800년과 1824년, 2차례 있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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