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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밤 10시 업무앱 차단"…죽음의 심야배송 사라지나?
입력 | 2020-11-12 19:59 수정 | 2020-11-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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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할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작업 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 5일 제를 정착하도록 하고 모두가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들은 모두 10명.
이들 중 9명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원인인 심혈관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낮에 일하는 택배노동자는 밤 10시 이후에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업무용 앱을 차단하고 고객에게 배송이 지연된다는 양해 문자를 보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토요 휴무제 등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휴식시간을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배송 전 분류작업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명확한 내용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또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적용제외 사유도 질병이나 부상, 임신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 노동자 만 6천 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신청 과정의 문제점을 일대일로 조사하게 됩니다.
[김대환/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가 진짜인지 그리고 신청서 적용제외 과정에서 대리점주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한번 파악하는 겁니다.″
1건당 8백원인 배송 수수료와 대형 화주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주는 이른바 ′백마진′ 같은 택배사와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택배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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