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비상탈출 대비" 공포의 비행에 과징금 6억 원

입력 | 2020-11-21 20:20   수정 | 2020-11-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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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작년에 김해에서 김포로 향하던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나온 기장의 안내방송입니다.

승객들은 무사히 착륙했지만, 이런 안내방송을 들으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이 긴급회항 사건에 대해 과징금 6억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25일, 승객 184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한 김포행 제주항공 여객기 안.

이륙 10분도 안 돼 기체 결함으로 회항한다며 비상 탈출에 대비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당시 기내방송]
″비상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고 모든 짐 다 버리셔야 됩니다.″

비상착륙이 임박했다는 예고에 이어,

[당시 기내방송]
″벨트, 아이 상태 확인해주십시요. 아이 잘 위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비상착륙합니다. 감사합니다.″

착륙 직전에는 ′브레이스′라는,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는 승무원의 다급한 외침이 기내에 울려 퍼집니다.

[제주항공 승무원]
″브레이스(손으로 머리 감싸기) 브레이스 브레이스! 브레이스, 브레이스, 브레이스!″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승객들은 40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탑승객]
″그때는 뭐 물에 빠지면 추락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안 타고 싶어요. 비행기는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 안 타고 싶어요.″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에 대해 13개월 만에 조사를 끝내고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자동조종장치 일부가 고장 나긴 했지만 운행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비상착륙 안내방송을 한 기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을 참작해 기장 개인 책임을 따로 묻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사건 직후 승객 1인당 5만 원의 지연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승객들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지혜/피해승객 변호사]
″단순히 몇 시간 출발이 지연된 사건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 불안을 겪고 이후에도 그런 후유증을 남기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 밖에도 작년 6월 필리핀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 기장이 실내 기압 조절 버튼을 실수로 눌러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는 등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모두 36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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