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서유정

삼성생명만 거부한 '요양병원 암 치료비'…결국 중징계?

입력 | 2020-12-03 20:39   수정 | 2020-12-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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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암에 걸렸을 때 보통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후 치료를 요양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치료비에 대해서도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게 금융감독원 입장이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전화실씨.

수술 뒤 의사의 권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1천만원 정도.

전씨는 매달 6만원씩 19년간 부어온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약관에 ′암에 대한 직접적 치료′만 지급 대상으로 돼 있다며, 요양병원 치료비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전화실/유방암 환자]
″항암 (치료)하거나 면역력 치료하는 환자들 따로 받는 병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무조건 요양병원이다′ 그래서 돈을 안주는 거예요.″

금감원엔 전씨 같은 암 환자 수백명의 민원이 이어졌고, 금감원은 재작년 민원 사례들을 일일이 살펴본 뒤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나 항암 목적의 면역력 강화치료 등은 암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각 보험사에 권고한 겁니다.

보험사들 대부분이 이 권고를 적극 이행했지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달랐습니다.

금감원이 암 보험금을 주라고 한 550여건 가운데 삼성생명이 지급한 건 210여건.

40%도 안 됩니다.

[김성주/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삼성생명은 꿋꿋이 그건 권고 사항일 뿐 우리는 지급할 의사가 없다 하고 버티고…여태까지 안 주고 있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
″저희는 워낙 건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어쨌든 무조건 전달한 건 ′다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저희는 ′지급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아직 계시고…″

금감원은 오늘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를 논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이미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조치를 통보해놓은 상탭니다.

삼성생명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도 있다며, 금감원이 징계를 내리더라도 금융위원회가 확정할 때까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황성희/영상편집: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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