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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귀가 여성 쫓아가 강제추행한 경찰…1심 '집행유예'
입력 | 2020-02-08 06:51 수정 | 2020-02-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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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해 현직 경찰관이 새벽에 여성을 건물 안까지 뒤쫓아가서 추행하려다 붙잡혔었는데요,
이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1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쫓아갑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남성이 뒤에서 순식간에 달려들어 여성을 넘어뜨립니다.
입을 틀어막으며 제압하려 했지만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22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36살 배 모 경사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배 경사에게 적용된 주거 침입과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경찰의 범행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시민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판결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강제추행, 주거침입은 상당히 여성의 어쨌든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범죄이고 유사한 어떤 범죄에도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는 그런 판결이라서 아쉽고…″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갓길 여성을 쫓아가 문을 두드리며 침입을 시도했던 30대 조 모씨의 경우, 혐의 가운데 ′강제 추행′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거 침입′만 인정됐는데,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에서도 여성 혼자 사는 집의 방충망을 뜯고 집 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경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다음주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