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용주

"지원금 줄었다"…민원인이 둔기로 공무원 폭행

입력 | 2020-02-08 06:52   수정 | 2020-02-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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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낮에 구청을 찾아가 자신의 담당 공무원을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데도 줄었다고 착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7) 오전 10시 17분쯤, 63살 황 모 씨가 울산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찾아왔습니다.

황 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담당 직원에게로 간 뒤 1m 길이의 둔기로 이 직원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습니다.

50대 직원은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 처치를 받았고, 황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중구청 직원]
″진짜 조용하게 갑자기 들어오셔서 바로 휘두르셨습니다.″

구청 자체 파악 결과 황 씨는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착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2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고 조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긴급생계비를 받다 4월부터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2, 3월에 못 받은 차액 14만원이 4월에 더 입금됐고 5월부터는 정상금액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직원이 돈을 횡령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며 오해했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그분은 여성가족부에서 본인 급여를 삭감시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기 첫 달에 받았던 원래 생계비로 돌려달라고.″

경찰은 황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청사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