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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코로나로 웃은 넷플릭스…"망 이용료 안 낸다"
입력 | 2020-05-05 07:38 수정 | 2020-05-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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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웃는 곳 바로 영화와 드라마를 공급하는 ′넷플릭스′인데요.
하지만 넷플릭스의 인터넷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을 두고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의 분쟁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용자 급증으로 특수를 누리는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통신사들은 부담입니다.
가입자는 10배, 최근 초고화질 영상까지 급증해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데이터 트래픽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래픽 부하가 발생한 SK브로드밴드는 올 들어 세 차례나 국제 회선을 늘린 상태입니다.
국내통신사들은 넷플릭스가 데이터를 많이 차지해 돈을 버는 만큼,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별도의 인터넷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콘텐츠나 차별 없이 유통돼야 한다는 이른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반되고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입 요금을 받으면서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따로 요금을 내라는 건 ′이중 청구′라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넷플릭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가 확보한 방통위 중재안에 따르면 정부는 넷플릭스의 일부 비용 분담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사가 데이터 트래픽을 임의적으로 바꾼 게 아니어서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 아니고, 통신사가 가입자와 프로그램 제공업체 양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요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법은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외국 업체는 대부분 돈을 안 내는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이용료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물론 유튜브도 데이터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이들 업체와 국내 통신사와의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