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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1개월 정직'…"징계 효과 없다"

입력 | 2020-05-08 07:34   수정 | 2020-05-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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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9월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류 교수는 징계에 불복한다는 입장문을 냈고, 학생과 시민단체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대학 전공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말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지난해 9월)]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지금 있는 매춘부랑 위안부를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비슷하다…″

문제 발언이 있은 지 8개월, 연세대는 류 교수에게 1개월의 정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류 교수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징계 처분에 불복한다″며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은 류 교수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구실로 찾아갔다 발길을 돌렸지만,

″혹시 안에 계세요?″

류 교수와 건물 안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손에 들고 있던 사과 박스로 얼굴을 가리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류석춘/교수]
(교수님 혹시 징계위 결정 관련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좀)
″아 좀 비키세요! 시끄러워요!″
(입장만 좀 여쭤볼게요.)
″입장 없습니다!″

류 교수는 이번 학기 두 개의 수업을 맡기로 돼 있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강의에선 배제된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징계가 지나치게 약하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김은결/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장]
″정년퇴임이 가능하시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원했던 파면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류 교수는 오는 8월이면 정년 퇴직이 예정돼 있어, 정직 1개월은 사실상 징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측도 시기가 늦었고, 파면 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