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퇴직자 1년간 사찰…세스코 사장 소환 예정

입력 | 2020-05-16 06:40   수정 | 2020-05-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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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최대 해충방제 업체인 세스코가 퇴직자들 동향을 파악해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소식, 지난 1월 전해드렸는데요.

세스코가 실제로 퇴직자들을 사찰한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담겨있는지,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건물 유리창 너머로, 남성 2명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남성들이 자리를 떠나자 카메라의 방향은 미리 놓아둔 신문을 향합니다.

날짜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내 최대 해충 방제회사 ′세스코′의 사찰팀이 2014년 6월 26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두 달 뒤, 차 안에서 촬영을 하던 중 앞 차가 사찰 대상을 가리자 짜증을 냅니다.

[14년 8월 27일]
″아이씨. 야야야야.″

사찰팀은 동시에 여러 명이 움직였습니다.

팀원끼리는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사찰팀 관계자/2014년 7월 3일]
(신문 좀 줘요.)
″넝쿨집으로 가 있어요.″

세스코 사찰팀은 4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가 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업체에 취업하자, 1년 가까이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스코 직원들은 입사할 때 퇴사 후 5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A씨의 퇴사 후 행적을 확인하겠다며 따라다닌 겁니다.

세스코 측은 퇴직 직원의 동향을 감시한 경위와 이유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스코는 이 영상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퇴사한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사원 간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찰 행위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우/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 차량, 얼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찰을 하는 부분들은 실정법의 위반 소지가 매우 크고요.″

세스코 노동조합과 사찰 피해자들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영두/세스코 사찰 피해자]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일을 저희들이 당해 놓고,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세스코 사찰 피해자 20명은 불법적인 개인 사찰행위를 벌였다며, 전찬혁 세스코 사장 등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세스코 사찰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전찬혁 사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