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학수

내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갭투자 막는다"

입력 | 2020-07-09 06:07   수정 | 2020-07-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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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기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놓고 전세로 나와 살 계획이신 분을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사면 전세 얻으실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먼저 받은 다음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 갑니다.

전세대출 받은 돈으로 집을 늘려가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이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규제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전세를 얻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세 주택은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서울과 광역시를 벗어나 얻어야 하며, 전셋집과 구매 아파트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미뤄집니다.

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 연장은 제한됩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돼 공적 보증기관의 경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줄고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