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조재영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진상규명 노력"
입력 | 2020-07-21 06:10 수정 | 2020-07-21 06: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였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수사할 건지 말 건지, 고소가 들어온 걸 경찰에서 유출 시켰는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경찰청장 후보자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의 수장이 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수사가 어떻게 될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김 후보자는 ″수사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사를 하라고 만약 지시를 하면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은 법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셔도 못하는 겁니까, 그건?) 네.″
고소 사실이 사전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청와대로 보고한 것은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추궁이 나왔지만, 김 후보자는 중요 사건은 발생 단계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수영/미래통합당 의원]
″청와대에 보고한 거는 어떤 근거에서 보고하게 됐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 후보자]
″예,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경찰이 고소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8일 오후 2시 28분이라면서 경찰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도 서울시 고위 공무원 관련이니 서울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전화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김 후보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성추행 의혹 사건과는 별개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과 은폐 의혹,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