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목사가 '박원순 고소장' 유출…2차 가해 첫 입건

입력 | 2020-07-24 06:39   수정 | 2020-07-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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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박원순 고소장′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은 피해자 측과 친분이 있던 목사가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고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와 사진 등의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다음날인 지난 9일 오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진 문건입니다.

′박원순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고소 동기와 박 전 시장의 혐의, 거부 의사 표현 같은 소제목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하며 작성한 1차 진술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 때문에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단 이유로 피해자 측 요청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확인해 입건했습니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입건입니다.

피해자 측이 친분이 있던 교회 목사에게 ″도와달라″며 이 글을 건넸는데, 이 목사가 다시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진술서′에 잘못 기재된 비서실 근무 기간이 유포된 문건에도 똑같이 있었던 점이 단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잠금이 풀린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아이폰에 대한 분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와 사진 등의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공소권이 없는 만큼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에는 활용할 수 없다고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측이 ″20여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과 인사담당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