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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철
[뉴스터치] 유기 동물 입양하면 정부가 입양비 지원
입력 | 2020-09-16 06:52 수정 | 2020-09-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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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기 동물 입양 시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 입양문화 사회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가 지원되나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버려진 반려동물들로 가득한데요.
이처럼 한해 버려지는 유기견 수는 갈수록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 유기 동물은 2016년 9만 마리에서 지난해 기준 13만 6천 마리 수준으로 급증했다는데요.
반면 입양 마리 수는 2만 7천 마리에서 3만 6천 마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한 건데요.
내년부터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입양 절차는 아주 간단한데요.
각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그동안 유기견 문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만큼 해결책이 시급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유기 동물들 새로운 주인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1인 가구가 늘면서 강아지 키우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가까운 동물보호 센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