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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호
'자가 격리' 이탈자 때문에…'구상권' 싸움까지
입력 | 2020-09-23 07:31 수정 | 2020-09-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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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시민이 전남 순천에 머물던 중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부산시도 자가격리대상자가 가있다는 사실을 순천시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남성이 접촉한 2백여 명을 찾아내 검사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순천시가 이 남성과 부산 북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북구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16일,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음날, 부산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A씨는 부산으로 돌아오지 않고 순천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A씨는 결국 며칠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천시는 장례식장에서 A씨와 동선이 겹친 2백여 명의 접촉자를 검사하느라 보건소 등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같은 피해를 입힌 A씨 뿐만 아니라 부산시 북구를 상대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부산시 북구보건소가 A씨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할 당시 부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주지 않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하는데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8만 순천시민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선길/순천시 보건소장]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 계기는 (접촉자) 2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순천)시민들에게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A씨 본인이 밝히지 않아 위치 확인 과정에 다소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병선/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
″본인이 순천에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본인의 거주지(부산)에 있다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여러 건 있었지만, 지자체간에 벌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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