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파손된 명절 선물, 2주 안에 신고하세요

입력 | 2020-10-02 07:14   수정 | 2020-10-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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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물품이 파손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배송된 명절 선물이 망가지거나 상했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택배를 보낸 물품이 망가지거나 분실, 배송 지연됐을 때 택배표준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증거가 있어야 손해 보상받기가 수월합니다.

만약 상품이 부서졌거나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달됐다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두는 게 좋은데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 자료를 남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택배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운송물이 일부 분실, 훼손, 연착되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택배운송 중에 물품이 훼손됐을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 보상을 해주게 돼 있고요.

운송물이 분실됐거나 훼손, 파손되면 운송장에 적힌 운송물의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요.

물품의 가격이 적혀 있지 않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50만 원 한도 안에서만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해 택배를 보낼 때에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 도착한 날짜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데요.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적혀 있는 경우엔 해당 날짜에 배송돼야 하고,

인도 예정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엔 2~3일 이내에 배송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이 늦어지면 약관의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물품 훼손, 배송 지연, 분실 등 각종 택배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운송장과 영수증, 피해 물품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고요.

택배 물품이 파손, 분실돼 택배 회사와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홈페이지나 앱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 상담과 구제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