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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철
[뉴스터치] '무법 주차' 전동 킥보드 견인비 부과
입력 | 2020-10-09 06:54 수정 | 2020-10-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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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공유 킥보드 견인비 물린다″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린 적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견인비를 물리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청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
한 번쯤 보신 기억 있으실 텐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시내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대수가 총 3만 5천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도 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에 부과되는 견인비용은 오토바이 등과 동일한 4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는 조례를 통해 공유 킥보드의 보도 무단 방치,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공유 킥보드의 경우 특정 반납 장소가 없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이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떠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공유 킥보드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 해마다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데요. 서울시는 조례 통과 이후 적극적인 견인 조치보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