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상문

"언론인·공직자 등급 따라 50%까지"…'특별한' 할인

입력 | 2020-10-30 07:30   수정 | 2020-10-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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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또 부정 청탁 의혹도 있습니다.

한샘이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해, 언론인들을 관리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할인해 줬다는 특별 할인 판매 내역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리스트엔 경찰관과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또 다른 내부 문건입니다.

오른쪽 상단엔 ′비밀등급/사내 한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고, 아래쪽엔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는 경고의 글이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샘이 판매한 가구 80여 건의 특별 할인 내역.

한샘 대외협력실에서 구매자들의 이름과 회사, 직위까지 기록하며 관리해 온 비밀 문서입니다.

[내부 고발자]
″임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인이 되냐고 하면 임원 권한으로 지인들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에요.″

문서에 등장한 구매자들은 수백에서 수천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면서 평균 20% 할인, 심지어는 100%, 공짜로 가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은 특별 관리대상 70여명에는 언론사 임원과 기자, 공직자 10여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 임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천만원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경제지의 한 간부가 천 만원 어치를 사면서 받은 혜택은 200만원, 한 인터넷 매체 기자는 370만원, 또 다른 경제지 기자는 260만원 싸게 가구를 산 걸로 돼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찰서 간부는 4백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 소파 등을 사들였고, 모 신문기자와 전 국회 보좌관 부부는 식탁 등을 구입하면서 50%의 할인율로 1백여 만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공직자나 언론인은 2016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한번에 1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지만 거액의 할인은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부지석/변호사]
″일반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이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의 혜택을 받은 언론사 임원은 후배 집 공사를 위해 소개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OO일보 부회장]
″정말 나는 억울해요. (후배) 도와주려다가…전혀 이익도 없어요.″

기자·전 보좌관 부부, 경제지 기자 등은 통상적인 할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고, 경찰관은 받은 제품이 불량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관]
″(한샘에서) 소파 곰팡이 낀 거 보내주고, 식탁에 박음질 박다 만 그걸로 보내줬지. 나 살다가 붙박이장 안에 시트지가 떠 버린 거예요.″

지난 2017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한샘.

이렇게 특별 할인을 제공한 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내부 고발자]
″′우리 기사를 좀 막아달라′라든지, 그런 용도로 이런 할인을 미리 해주고 있는 거죠. 전화를 돌려서 기사를 내리거나 아니면 헤드라인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는 많아요.″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 씨/한샘 상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이런 매체들 안 해주면 기사를 이상하게 써요. 말일이 되면 하도 그런 매체들이 전화와서 ′광고 2백만원 해달라. 5백만원 해달라 뭐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할인이 직무 관련이 있는 집단에게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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