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인

'댓글 조작' 유죄…2심도 '징역 2년' 실형

입력 | 2020-11-07 07:14   수정 | 2020-11-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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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바뀌었지만, 김 지사는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심 선고 이후 1년 9개월 만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또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작업으로 댓글을 다는 줄 알았다′는 김 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댓글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라졌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2018년 1월쯤인데, 이때는 6월 지방선거의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경수/경남지사]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김 지사 측은 특히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따라 당일 식사 등 일정에 대한 특검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는데도,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옥형/김경수지사 변호인]
″(구글 기록에) 도착시간과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중간의 (유·무죄 판단의) 변수로서 식사 여부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김 지사를 다시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 지사와 특검이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의 기록 검토에만 몇 달은 걸릴 전망이어서, 내년 4월 재·보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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