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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불법 주차 차량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 2020-12-02 07:41 수정 | 2020-12-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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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시민이 큰 힘 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앱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에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한 후에 무려 6단계를 거쳐야 신고가 완료됐는데요.
기능이 개선돼 신고가 쉬워졌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과태료 부과 요청′ 항목을 누른 뒤,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 되는데요.
촬영한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일일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불법 차량 사진을 찍어 놓았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앱 전용 카메라로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쉬워진 만큼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운전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주차 금지 구역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미터,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고요.
버스 전용 차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도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시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이보다 2배 많은 8만~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