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윤석열 수사' 서울고검에…법무부 강력 반발

입력 | 2020-12-09 06:18   수정 | 2020-12-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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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유감 표명이 반복되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유의 핵심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이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 과정에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정 사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의심될 만한 감찰부의 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려줬다는 사실도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둔 대검의 공세에,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남관 차장을 앞세운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인데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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