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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입력 | 2021-02-09 12:07 수정 | 2021-02-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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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핵심사유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부하 검사들에게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의 성향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두 달여의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 본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여러 판례를 확인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지휘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