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 방향, 민간에 과도한 이익 준 설계자 책임 규명″
″민간업자 간 이익 배분, 돈의 흐름도 파악해야″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쌍둥이′ 관계″
″배임죄 성립, 고의성 과실 여부로 형사처벌 범위 판단″
′50억 클럽′ 곽상도 김수남 박영수 등 6명 명단 공개
″법조계 이어 정치권 로비 명단도 밝혀질지 관심″
윤석열 장모, 보석 중 ′주거지 이탈′ 논란
″법원 허가 없이 주거지 옮겨‥′주거지 변경′도 신청″
″보석 취소 여부는 도주 우려 등 고려해 법원이 판단″
″′노엘′ 구속영장 청구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증거 인멸 도주 우려 가능성 고려 중인듯″
정찬민 의원 ′구속′‥″용인시장 당시 수뢰 혐의″
◀ 앵커 ▶
뉴스 외전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화천대유 수사, 전방위적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이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 부분에서 담당했던 유동규 씨가 사업 선정과 설계 과정에 있어서 특정 민간업체한테 유리한 구조를 짜고 하는 것들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의사 결정에 있어서 당시 도시개발공사인 성남시에서 어디까지 의사가 공동이 됐고 관련된 내용이 비리가 있는지가 수사가 하나의 큰 갈래고요.
◀ 앵커 ▶
혐의가 배임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업무상 배임과 뇌물 두 가지고요.
업무상 배임과 뇌물이라는 건 배임이 되는 것 자체는 주주 간 협약서와 계약 자체가 되기 때문에 계약 전체에 대한 체결 권한이 있는 모든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민관업자들 사이에서 이익 배분과 또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이 돈을 소위 말해서 횡령하거나 배임하거나, 각 회사에 관해서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들이 여러 가지 루트의 로비라든지 뇌물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자가 되는 것은 김만배 씨가 될 것이고요.
또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김만배 씨가 관련 참고인이 되어서 민간 영역에서 결국은 순서대로 보자면 이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민간 업자들한테 상당한 이익으로 구조를 설계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리에 공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개입됐는지가 첫 번째 갈래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배분된 이익을 관련된 수사 등을 막거나 혹은 특혜 등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로 흘러가지는 않는지가 또 다른 갈래의 수사고요.
두 번째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와 관련자들 그리고 자금 내역 사용 등을 토대로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큰 두 축인데요.
설계 부분에 있어서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이 있느냐, 하나가 있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흘러들어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간 거냐, 이게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설계 부분, 배임이라는 어떤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법률 용어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도 어려운 단어 같은데 뇌물 같은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배임의 정의가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이 한 장에 100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비리가 있었죠.
UBS 하나를 국방부에서 매입하면서 민간업자한테 150만 원에 매입했다.
일선에서는 1만 원에 살 수 있는거를요.
그렇다면 이 담당자로서는 국방부, 국가한테 149만 원만큼 손해를 입힌 거고 이쪽에는 149만 원 이익을 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라든지 이런 공적 역할 또 어떤 법인의 담당자라면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 임무를 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에는 손해를 입히면서 제3자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 배신의 행위라고 보시면 더 편합니다.
임무에 배신한 혐의라고 해서 배임이거든요.
이것이 특히 경제 범죄로 가서 구체적으로 임무에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히고 이쪽에는 이익을 줬다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배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이 사건에 한정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당시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전망상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남의 이익을 줄이고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더 주고자 하는 고의적인 배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앵커 ▶
거기 지금 방금 언급하셨지만 고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과실 여부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고의성하고 뇌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라고 한다면 민간 기업에도 배임죄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적용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많이 짝꿍처럼 등장하고 있는 범죄가 업무상 배임죄가 있고 또 배임수재죄가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대가로 돈을 받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이런 경우인데 여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뇌물죄에 공무원으로 의제가 돼서 뇌물죄가 성립이 된 거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고 저쪽에는 이익을 주고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흐름이 중요한 거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뇌물죄와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가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혐의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혐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동한.
◀ 앵커 ▶
한 쌍이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쭤봤듯이 어떤 사람이 배임을 저지르는 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 사람 좋으라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 뇌물이 되는 거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느냐를 짚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되겠네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 앵커 ▶
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바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당시 예측이라든지 정확한 예견이 불가능해서 소위 말해서 이것이 자신의 공사에 손해가 되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일 뿐인지. 그래서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결재 라인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만약에 고의적인 행위라면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배임적인 거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과실로써 체크하지 못한 것인지 판단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혐의에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돈도 흘러들어 갔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배임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윗선의 배임 여부를 판단하려면 역시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유동규 본부장 쪽으로 흘러들어 간 자금이 윗선으로 갔느냐, 이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겠군요, 수사에.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거래 구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선 수익에 대해서 상한액으로 적은 1822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이상의 우선 수익에 대해서 왜 초과적인 환수를 안 하도록 그런 내용들이 빠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고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수사가 확대되고 것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뇌물죄라는 거는 증례사, 수례자, 양쪽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걸 대연범 관계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씨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중요하게 보게 되겠지만 지금 핵심적인 건 김만배, 정영학 회계에서 나온 변호사,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인적인 경제적인 관계성이 있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까지 간 것인지 김만배 씨가 모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여기에서 직무적으로 모르는 관계에서 했을 때 이 이익을 본 어떻게 보면 중매자 입장에서 본 쪽에서는 어떤 인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서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제출된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아까 이 유동규 씨를 둘러싼 어떤 첫 번째 공적인 부분에 설계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큰 축은 여기서 이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서 과도하게 난 이익이 누구에게 뇌물 성격으로 건네졌는가 혹은 어디로 건네질 계획이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로운 국회의원의 공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것같은데 이른바 50억 클럽.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6명을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전직 대법관, 지금 사실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이야기하자면.
◀ 앵커 ▶
그 의원이 발표한 대로 사실로 전제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권순일 대법관 또 박영수 전 특검 이름이 언급이 됐고요.
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민정수석을 지낸.
◀ 앵커 ▶
민정수석이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런 분들이 포함된 인사들이 있습니다.
◀ 앵커 ▶
곽상도 의원도.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곽상도 의원도 포함돼 있고요.
◀ 앵커 ▶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포함돼있고요.
2015년에 검찰총장 한 분이죠, 이분?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원이나 검찰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고위직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계에도 포함해서요.
인사들의 이름들이 거론이 됐고요.
홍 모 씨라는 분은 홍 모 씨라고만 나와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 앵커 ▶
어디 알려진 바로는 어떤 경제 매체의 사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일단 당사자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일단 발언을 한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 등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 설계 자체가 특정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됐는지 하나의 첫 번째 쟁점이라면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막대한 이익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사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로비 자금으로 뿌려졌는지를 봐야 할 거고요.
바로 이 지점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균열점이 바로 이 사람들 사이에 분쟁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금액을 나누는 분쟁을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로비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사람은 여기서 내가 A, B, C들한테 이런 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 앵커 ▶
자기가 죄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매우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로비의 대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자금 흐름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박 의원도 얘기를 한 것이 당시 FIU에서 관련된 자금 흐름에 대해서 거론된 사람들을 제대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로 막대한 이익이 어디까지 흘러들어 갔고 어디까지가 공범인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엄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50억 클럽, 참 50억 클럽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비극적인 말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50억 클럽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컸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돈이 그 수천억 원의 이익이 50억 클럽이 6명에게만 흘러들어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치계나 관계나 어느 쪽에 흘러갔을까, 이걸 짚어보는 과제가 남았죠, 수사에서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금전의 흐름을 당연히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꾸 몇 명씩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사람들이 혹여라도 자기는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한다면 몰랐는데 왜 50억을 받습니까?
만약 받았다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여들을 했는지 두 가지 측면일 겁니다.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 돈을 받고 그러면 무엇을 해줬는지.
◀ 앵커 ▶
무엇을 해줬는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봐야죠. 사실 다른 이야기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생활고로 목숨까지 끊을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50억 클럽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엄중하게 그 누구라도 밝혀내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럼 지금 이 로비 대상자를 얼핏 보면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결과들만으로 얼핏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뉜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쪽은 법 쪽, 그러니까 법률적 분쟁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로비를 한 정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박수영, 김수남, 최재경, 이런 분들이죠.
그다음에 한쪽은 아직까지 드러난 분은 곽상도 의원 한 분인데 어떤 다른 입법 과정이나 어떤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혹은.
정치적인 과정에서요.
◀ 앵커 ▶
혹은 뭐 공사 과정의 인허가일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법조의 어떤 굵은 테두리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치계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단계를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나 정관계 영역에서 유력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 비리에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법조계나 사실 그다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설계 과정의 문제든 혹은 인허가 과정이든 여러 과정의 문제든 여기에 대한 수사라든지 문제 제기에 대해 막을 수 있는 용도로써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수익을 받은 사람을 봤는데 이 사업 주체가 사업비를 쓰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돈의 흐름과 그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의 비리가 같이 마주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관, 정관계 쪽에서는 곽상도 의원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보도에 따르면 어떤 유물이 발견됐을 때 공사가 지연되니까 그런 걸 무마하고 기간을 좁히는 데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이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론적이지만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된 몇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증가 상승도 있고요.
또 하나는 3년 안에 마무리가 됐고요.
◀ 앵커 ▶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토지 강제 수용이라고 해서 토지를 싼 가격에 샀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과정도 인허가에 있어서도 사실 거의 걸림돌이 없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개발 사업들을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토지 매입이라든지 금융 문제라든지 인허가 문제로 좌초되기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과연 투명했거나 문제가 없었는가에 대한 지금으로 봐서는 당연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 앵커 ▶
그리고 이 어떤 핵심 당사자 중의 한 명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남 모 변호사와 그 부부.
지금 미국으로 가 있죠.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구조들을 오랫동안 설계해 오고 관련된 작업들을 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서 관련해서 일단 입국 시 통보 조치는 했다고 하는데 또 강력하게 소환을 요청하는 범죄인인도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의 어떤 보석 조건, 이건 뭐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인데요.
본인도 이 보석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지 이탈 금지, 이건 어떤 겁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마디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내로 거주지를 한정하고 그리고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을 만나서 증거인멸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면 우리가 구속을 왜 하는지 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보석을 하게 되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을 하지 않도록 제한 조건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봤으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라는 곳으로
거주지를 제한을 했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주로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당연히 보석 조건을.
◀ 앵커 ▶
거주했다는 건 본인이 거의 인정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께 그쪽 변호인이 그거에 대해서 결국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주거지를 변경하는 신청을 한 걸로 봐서 그렇게 주로 메인 주거지를 서울로 옮긴 것 자체는 사실인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앵커 ▶
법원의 허가 없이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그다음에 옮겨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일단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이 보석의 취소 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는 이익 형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를 할 어떤 상황으로 상황 변경으로 본다면 보석 허가가 취소가 될 것이고요.
그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앵커 ▶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해야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어쨌든 오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주제가 다양한데요.
노엘 씨, 가수 노엘 씨.
왜 구속 여부의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통상적인 건가요, 이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장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기소의 원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체도 그렇고 청구 자체도 그렇고 결정도 빨리 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왜 늦어진다는 건 혹시 주변 얘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떤 구체적으로 이유를 누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추정을 해보면 구속을 빨리해야 할 사유와 구속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유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빨리해야 하는 사유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높을 수 있다고 한쪽에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에 대한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잠적할 가능성이나 사라질 우려성을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지점이 그렇게 오래 일주일씩 고민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분이 무슨 굉장히 공적으로 큰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니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장제원 의원 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속을 빨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빨리 판단을 해서 오해가, 빨리 판단을 해서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일주일씩 질질 끄니까 이게 다른 고려를 하는 건가 이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더 좋은 결정이 나오지도 않고.
◀ 앵커 ▶
그리고 만약 구속이 아니라고 판단을 검찰이 한다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 어떤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일반인인데요.
일주일씩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의 당부도 중요하지만 결정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그런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앵커 ▶
하나 더 짚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계속 사안이 많은데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됐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마디로 용인시장 재직 시절에 관련된 개발 시행업자와 결탁을 해서 인허가 등의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수뢰 혐의로 그 당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발부가 됐고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고 그래서 구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관련한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앵커 ▶
이번 국회의원들 중에는 벌써 몇 번째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세 번째입니다.
◀ 앵커 ▶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앞에 정찬민 의원이 있고요.
◀ 앵커 ▶
정찬민 의원이 있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이상직 의원이 있고요.
또 한 명은 정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 모 의원 같은 경우는 회계 부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장 재직 당시에 뇌물죄 혐의가 됐고 결국 공직으로서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업무상 배임 횡령이라는 민간 영역에서의 일이라고 해서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유들을 중심으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끼리라도.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을 대변하면서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해서 그런 힘을 주는 것이지 그런 비리를 덮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후 재판 절차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