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서유정

요소수 긴급 수급‥"주유소서 최대 10리터 가능"

입력 | 2021-11-11 09:32   수정 | 2021-1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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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시행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팔 수 있고, 구입량도 제한됩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거나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팔 수 있고, 승용차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량과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수급 불안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구입량도 제한됩니다.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으로 단속된 요소와 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