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경비원 폭행도 산재" 첫 인정…사건 이후 지병 악화

입력 | 2021-01-14 20:24   수정 | 2021-0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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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폭력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정신적 피해가 산업 재해로 인정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차 위반 차에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 된 건데요.

보도에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정 모 씨가 주차돼 있는 제네시스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입니다.

잠시 뒤, 차 주인이자 인근 유치원 원장인 박 모 씨가 오면서,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경비원은 박 원장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원 정 씨(지난해 7월)]
″있는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야 이 자식아, 너 주인이 누구야, 누가 시켰어.′ 그러면서…″

정 씨는 당시 충격으로 전치 2주의 경추 디스크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면증과 우울감 같은 후유증도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어진 정 씨는 사직서를 냈고, 지난해 9월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정해명/경기도 마을노무사]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매우 어눌했고요…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감퇴돼 있었고요. 불면증이라든지…″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은 ″산업재해가 인정된다″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겪은 폭행과 폭언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정신적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병원비와 함께, 일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마냥 반길 처지는 아닙니다.

정 씨는 사건 이후 지병이 악화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원 정 씨 가족]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쓰러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악화가 되지 좋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됐던 유치원 원장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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