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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쏟아진 철판에 '참변'…멀고 먼 중대재해처벌법
입력 | 2021-02-05 20:06 수정 | 2021-0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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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흘러내린 2.6톤짜리 철판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네 차례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 시행 전이라서 이번 사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9시 5분쯤, 현대중공업 조립 공장에서 작업하던 직원 41살 강 모 씨를 대형 철판이 덮쳤습니다.
가로 8미터, 세로 2미터 크기의 이 철판은 무게만 무려 2.6톤에 달했습니다.
세워둔 지지대와 철판 사이에 머리가 낀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강 씨는 용접 작업을 하러 이 철판이 놓여 있던 지지용 받침대 옆을 지나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대조립 1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에도 추락과 질식으로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김형균/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
″작년에 사고가 막 발생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더니 정말 (회사가) 안전에 대한 원칙을 좀 제대로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9개월 만에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지만, 지난달 8일 공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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