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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입력 | 2021-02-09 19:53 수정 | 2021-02-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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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전직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고 전직 산업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인사권 행사나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공공 기관의 임원들한테 사표를 받아 내고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을 친정부 세력으로 물갈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내쫓았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그 중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벌여 내보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임용 절차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도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시켜 내정자들에게 면접 예상 질문을 건네주고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준 데 이어, 청와대 측 내정자가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다른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줄곧 부인한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장순욱 변호사/김은경 전 환경장관 변호인]
″저희로선 예상 못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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