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지자체 공사마저 돈 떼여…설이 서러운 노동자들

입력 | 2021-02-11 19:59   수정 | 2021-02-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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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설 연휴를 맞았지만 건설용 중장비를 다루는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임금 체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심지어 정부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도 네 건 중에 한 건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체육관을 짓는 전남 여수의 한 공사장입니다.

크레인 기사인 서재인 씨는 지난해 이곳에서 다섯 달을 일했는데, 급여는 한달치만 받았습니다.

못 받은 금액은 4천6백만원, 장비를 임대하느라 쓴 비용을 빼면 무임금으로 일한 셈입니다.

[백영실/서재인 씨 아내]
″많이 힘들어요. 맨날 이자 내기도 버겁고, 맨날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까지 해서 쓰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전남 광양시가 관광 사업을 위해 인근 섬에 다리를 놓는 공사 현장입니다.

크레인 기사 이순근 씨도 6개월을 일했지만, 공사 대금 4천1백만원을 2년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이순근/크레인 운전기사]
″광양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야 돈 떼일 일 없다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생각도 못 했죠.″

지자체나 대기업이 발주한 공사라도 여러 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속출하는 겁니다.

크레인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받은 사례는 전남동부 지역에서만 116건,

그런데, 이 가운데 27%는 심지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공사였습니다.

임금 체불을 막을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토부는 2013년, ′지급 보증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 지역에선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가입을 피하고, 관리 감독할 지자체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관계자]
″민간 업체에서 하는, 민간인들끼리 계약하는 것에 대한 보증보험을 저희가 시에서... 모든 민간시설을 저희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고...″

크레인 기사들은 가입이 의무화된 ′장비대금 지급 보증′을 지자체가 더 엄격히 관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찬호/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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