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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단독] "불법체류자 만들겠다" 상습 성폭행…인면수심 농장주
입력 | 2021-03-29 20:19 수정 | 2021-03-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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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 주인한테 상습 성폭행을 당하다 임신까지 하게 됐다면서 경찰에 농장주를 신고했습니다.
농장을 벗어나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무서웠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한 남성.
외국인 여성이 빨리 나가달라고 애원합니다.
[피해 노동자 A씨]
″왜 자꾸 방에 들어와요? 사장님, 왜 제 방에 들어와요?″
강제로 방에 들어와 침대까지 차지하고 누운 이 남성은 여성이 일하는 곳의 농장주.
이런 침입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잠그자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피해 노동자 A씨]
″<너 이 XX 진짜.> 사장님 무서워요.″
3년 전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캄보디아 여성 A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2월.
충남의 한 농장으로 일자리를 옮기면서부터입니다.
농장주는 수시로 A씨를 추행했고, 기숙사에 A씨가 혼자 있던 틈을 타 두 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A씨가 할 수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란 말 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A씨가 임신을 하자, 병원으로 데려가 강제 중절 수술까지 시켰습니다.
[조영신 변호사/피해자 법률대리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사장이라서 같이 와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농장주의 협박에 A씨는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 성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 집으로 도망가자, 농장주는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현실도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피해 사실 자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증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영신 변호사/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변경에 자유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목숨을 걸고 숙소를 빠져나온 A씨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오늘 농장주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받은 서류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 자료제공: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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