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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1천 배 번다더니"…가상화폐 광풍에 사기도 기승
입력 | 2021-04-19 20:47 수정 | 2021-04-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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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24조 원을 넘을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상 화폐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0대 박모 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은행 빚까지 내서 3억 원을 투자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박 씨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가상화폐 투자자]
″(지인이) 1천 배까지도 벌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거의 인생이 바닥에서 1천만 원인가로 시작해서 200억대 자산이 있다고…″
30대 황모 씨도 지난달 가상화폐에 1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상장폐지됐습니다.
[황 모 씨/가상화폐 투자자]
″카카오하고도 협력관계이고 꾸준히 성장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폐지가 된 거죠.″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모으는 다단계 유사수신, 해킹, 자금세탁입니다.
지난달 한 가상화폐는 북미 펀드에서 5조 원을 투자받았다고 허위 공시했다가 들통 나 상장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서 더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는 거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겁니다.
은행들은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해, 송금 한도 규정을 더 까다롭게 고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본인의 자금이 맞으신 지, 송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여쭤보고… 연간 5만 달러인데, 그걸 쪼개서 월간 1만 달러까지만 제한하겠다…″
정부가 이런 범죄를 오늘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개가 넘고, 상장된 가상화폐 종류만 4-5백 개나 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어서, 거래를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 틈을 범죄가 파고 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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