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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양소연
[집중취재M] 발목 잡기·혼선 딛고 본격 출항…공수처 앞날은?
입력 | 2021-04-20 20:50 수정 | 2021-04-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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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높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좀처럼,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이 사법 불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로 공수처가 출범한 지 석 달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1호 수사는커녕, 인적 구성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논란과 혼선도 빚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적 열망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은정/부장검사(2019년 9월)]
″우리 검찰에서 검사들이 내부비리에 대해서 거의 수사와 징계를 제대로 안 한 ′제 식구 감싸기′는 1~2년 된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제막.″
그동안 검찰이 죄지은 자를 공평하게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는 의심.
그래서 판사 출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 일성은 ′공평′이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월)]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주신 보검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국민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승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출범 두 달여 만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조사하며, 인적이 드문 주말, 처장의 관용차에 태워 청사에 드나들도록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조사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앞으로 다른 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똑같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불공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외부 여건도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장 공수처 검사부터 뽑아야 하는데, 야당은 검사를 뽑을 인사위원 추천을 2주 넘게 미루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검사가 한 명도 없는 공수처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넘긴 뒤 처리 과정에서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공수처가 ″당장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며 검찰이 일단 수사만 하고,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길지 판단은 공수처의 권한이니 사건을 다시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들의 법 해석만 내세운 공수처가, 검찰의 실력행사에 역공당한 셈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5일)]
″<수원지검이 기소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것이다라는 국민적인 신뢰가 있고 그 신뢰에 기반하는 국민적인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공수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석 달의 진통 끝에 공수처는 수사체계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1차 정비를 끝낸 공수처의 앞으로의 과제를 양소연 기자가 이어 짚어봤습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양홍석)
◀ 리포트 ▶
공수처 출범 86일 만인 지난 16일, 공수처 검사 13명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정원 23명의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검찰 출신을 절반 가까이 뽑겠다던 예고와 달리 4명만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김희준/변호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건데, 거기에 간다는 것은 좀 내키지가 않겠죠.″
검찰 대신 감사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각각 1명씩 임명됐습니다.
대형 비리, 이른바 ′특수수사′ 경험 부족을 이유로,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김진욱 처장은 오히려 먼지털이식 표적수사 등 기존 검찰 수사 관행에서 벗어난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겠다며, 13명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를 앞둔 공수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검찰과 사건 이첩 기준을 정비하는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이첩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통보했지만, 공수처장은 공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기준대로면, 검찰이 공수처에 넘길 사건이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16일 출근길)]
″압수수색은 초반에 증거 수집 위해 하는 겁니다. 그거랑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는 연결이 안 돼서 납득이 어렵다.″
여권이 공수처 간판 달기에 급급하면서, 이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이첩 기준이 명확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웅석/서경대학교 교수]
″계속 관할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요. 양 기관 사이에 이첩을 안 했을 때 제재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힘겨루기 싸움이 되겠죠.″
공수처가 수사 채비를 마쳐가는 사이, 벌써 8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을 검찰·경찰에 넘기며 ′1호 사건′ 선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보고서 언론 유출 의혹이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도 공수처에 넘어와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해 온 사건을 이제와 넘겨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나, ′검사 술접대′ 의혹을, 검찰이 부실수사했다는 고발 사건들도 ′1호사건′ 주요 후보입니다.
김 처장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공평한 법 집행이라는 국민 바람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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