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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팔 수도 없는 국보급 문화재…기증으로 절세?
입력 | 2021-04-21 20:18 수정 | 2021-04-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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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상속 재산이 30조 정도라서 세금도 엄청납니다.
삼성 일가는 기증을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잡니다.
◀ 리포트 ▶
한국의 상속세율은 30억 원이 넘으면 50%입니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재산은 30조원.
이 중 주식이 24조 원이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이미 11조36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공시가격 431억 원짜리 한남동 자택, 용인 에버랜드 땅, 현금, 그리고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들입니다.
특히 문화재와 미술품이 문제입니다.
그대로 상속받으면, 그 세금만 1조5천억 원 정도나 되고, 이건 다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국보급 문화재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팔 수도 없는데 세금만 내야 하는 겁니다.
[박용대/조세전문 변호사]
″그렇게 해서 굳이 상속받느니 차라리 온전하게 해서 뭐 사회적 기부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고 차라리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 판단할 수는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12조 원 정도.
투명CG] 가족들은 6번에 나눠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당장 내야 할 세금이 2조원.
마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일가족들이 받은 현금만 1조3백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당분간 삼성전자의 고배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일선/한국CXO연구소장]
″한 4조 원 정도는 배당으로 충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국민이 삼성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지 그걸 걱정할 건 아니고요.″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당시 1조원 규모의 사재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재, 미술품 기증과 별도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건지, 삼성의 다음주 발표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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